사회 사회일반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판결에 시민들 의견 엇갈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9 11:17

수정 2014.12.19 11:17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을 선고한데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진보적 시민단체들이 헌재의 판단을 '민주주의 파괴'로 규정, 겅한 비판을 쏟아낸 것과 달리 보수단체들은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라며 이를 반겼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통진당의 이념이나 사상이 내란 선동이나 반국가활동을 한 것으로 법원이 인정한 이석기 의원이나 RO(혁명조직)와 일치된다고 규정한 것"이라면서 "일부 행위를 통진당의 행위로 해석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진당의 강령 중 '진보적 민주주의'가 북한의 주체사상과 일치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부나 검찰의 주장"이라며 "통진당의 이념을 단정적으로 해석해 해산 결정한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도 "이번 선고는 일종의 민주주의 파괴"라면서 "헌재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다원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재가 자신들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스스로 발등을 찍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정치적 판결이 아닌 법의 판결인 만큼 하루빨리 해산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들도 자유민주주의의 참된 가치를 되새기고 민주주의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은 통진당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정당을 해산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직장인 김모씨(33)씨는 "통진당의 이념과 방식에는 전혀 동조하지 않는다"면서도 "정당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심판하면 되는데 굳이 헌재의 판결로 해산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직장인 하모씨(42)도 "통진당의 극단적인 사상은 어차피 투표를 통해 국민이 심판했을 것"이라며 "헌재를 통해 정당이 해산됨으로써 정치적 반발과 또다른 사회갈등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통진당이 없어진다 해도 유사한 정당이 다시 생겨나 결국 제자리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직장인 조모씨(26·여)는 "통진당은 이미 RO와의 관련성 등 이적단체라는 근거가 많다"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시하고 파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헌법으로 지켜줘야 할 필요가 없다"고 헌재의 판단을 환영했다.


김모씨(40) 역시 "통진당은 정당이라기보다는 이적단체로 보인다"면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집단을 대한민국 헌법으로 정당으로써 보호해줄 필요가 없다"고 헌재를 지지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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