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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 슈퍼갑' 외제차] (1) 수입차 얌체族 스치기만 해도 '문짝교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5 17:35

수정 2015.01.06 09:04

(1) 사고나면 수리비 폭탄

일부 '비양심' 외제차 보험가입시 배상한도 높여 사고나면 무조건 부품교체 정비업체도 '묻지마 정비'


['도로 위 슈퍼갑' 외제차] (1) 수입차 얌체族 스치기만 해도 '문짝교체'

지난해 교통사고가 난 외제차 수리비가 1조원에 육박하는 등 최근 외제차에 대한 지급보험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비정상적 상황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은 외제차의 명확한 수리비 산출·청구 기준이 없는 데다 부품가격 정보가 폐쇄적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일부 수입차 운전자와 정비업체의 태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들이 경미한 사고에도 과도하게 수리를 청구해 국가적 낭비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높이고 결국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일부 외제차 소유주의 비양심적 행태로 대다수 선량한 자동차보험 가입자만 '봉'이 되고 있는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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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외제차, 과도한 보상 요구

5일 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난 외제차에 대한 보험금 지급은 자동차보험의 만성적자를 불러오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기준 외제차 평균 수리비는 276만원으로 국산차(94만원)의 2.9배나 된다.


외제차의 교통사고 수리비 증가율도 국산차보다 가파르다. 지난 2013년 한 해 국산차 수리비는 전년 대비 3182억원 증가한 4조1516억원이었지만 외제차 수리비는 전년 대비 1841억원 증가한 9673억원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자동차 수리비 평균 증가율은 국산차가 7.5%인 데 비해 외제차는 23.5%로 국산차의 약 3배"라고 전했다.

아울러 수리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는 자동차보험 특성을 이용, 일부 외제차 소유주가 무조건적 부품 교체 등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 빈번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외제차 소유주들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를 당할 경우 상대방 피해차량 배상금액을 국산차보다 더 높게 해 교통사고가 나면 무조건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교체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외제차는 부품비가 전체 수리비 9673억원 중 5784억원(59.8%)을 차지하고 있다.

외제차 전체 수리비 가운데 공임은 1643억원(17.0%), 도장은 2246억원(23.2%)이다.

이와 관련, 한 대형 손보사 관계자는 "외제차를 소유한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국산차보다 보험보장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 때문에 수입차 소유주들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해도 보험사로서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정비업소는 '묻지마'식 부품교체

외제차 정비업소의 관행도 교통사고가 난 외제차에 대한 지급보험금을 높이는 또 다른 원인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외제차 딜러업체가 운영하는 일부 정비업소는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부품 교체 위주의 작업을 유도해 일반 공업사 대비 2배 이상 부품교체율이 높다.

특히 일부 외제차 딜러업체의 정비업소들은 교통사고가 나 수리가 필요한 외제차 수리비를 일반 공업사보다 약 3배 높게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매년 정비요금을 올려주고 있지만 일부 정비업체는 근거 없이 과다하게 산출한 정비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보업계에서는 수리비 등 외제차의 보험금 관련지표가 국산차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손보업계에서는 외제차 부품가격 투명화를 통한 가격거품 제거, 대체부품 사용을 통한 지급보험금 절감이 조속히 실행돼야 한다는 태도다.
이런 조치들이 이뤄지려면 손보업계 차원이 아닌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외제차의 높은 보험금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도 "외제차 부품가격이 공개되는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노후 외제차량에 대체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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