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열어 합산규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법) 등을 심사한 끝에 클라우드법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2월 29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해를 넘기는 등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클라우드 산업계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에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법안소위가 열리기 하루전인 5일 국회를 방문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을 일일이 만나 법안소위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클라우드법 초안에는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국가 정보원이 서비스 적합성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부문에서 침해사고가 일어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담겼었다.
국내 클라우드기업 틸론 최백준 대표는 "법안이 통과된다면 모든 소프트웨어(SW)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계·제작되는 환경에서 SW진흥법이 절름발이법이 아닌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뿐만아니라 클라우드 관련 SW도 크게 활성화 되어 영국의 클라우드스토어와 유사한 개념의 마켓 형성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유니스트 과기원 전환 안건'도 통과됐다.
bbrex@fnnews.com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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