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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지원 특별법 여야 합의.. 12일 본회의 처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6 22:08

수정 2015.01.06 22:08

성금 1257억 위로지원 활용, 단원고 2학년생 특별전형

여야는 세월호 참사 이후 265일 만에 희생자들과 피해지역에 대한 배상.보상.위로금 지원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최종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배.보상,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추모사업 등 3부분으로 구성된 특별법에 합의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배.보상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가 설치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인 1257억원의 성금을 활용하고 부족하면 배·보상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국고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조 및 수습 활동 등으로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에 대해 손실 보상도 이뤄진다.

안산시와 진도군의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특별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고,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심리상담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도 국가에서 지원한다.

특히 대학이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생에 대해 정원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안산에 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도록 했다. 민법에 따라 설립될 4.16재단에 5년 동안 국가가 예산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 여야는 이날 정치권 몫의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완료하는 등 굵직한 국정 현안에 대한 합의점을 잇따라 도출했다. 오는 8일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를, 12일엔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여야는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 선출과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위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간 '2+2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도 정례회동을 갖고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관리를 위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선출하기로 했고, 서민주거복지특위도 즉시 가동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여야는 15일엔 양당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회동을 열어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협의한다.

그러나 여야는 9일 열릴 예정인 국회 운영위의 청와대 비서진 출석 문제에 대해선 여전한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새정치연합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추궁을 위해 김영한 민정수석 등의 출석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국회 회의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이날 진행된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의 계획서 채택을 위한 협상도 의견 차이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과 새정치연합 홍영표 의원이 만나 국조계획서 채택을 위한 조율을 시도했지만 국조 범위와 증인 채택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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