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컴퓨팅

한시름 던 '클라우드법' 법안소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7 17:46

수정 2015.01.07 22:27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클라우드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최종적인 국회 통과는 2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방위는 지난 6일 법안소위를 열어 1년 넘게 계류중인 클라우드법을 의결했지만, 7일 미방위 전체 회의에는 상정하지 않았다.

미방위 소속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은 2월 임시국회가 될 것"이라며 "국정원개입 부분 등 독소조항을 최대한 뺐다고 하지만 여전히 걱정되는 요소가 존재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경제활성화 중점 법안으로 지정한 클라우드법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관련 업계는 법 제정이 한걸음 진전된 것만으로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최백준 틸론 대표는 "법안이 제정된다면 모든 소프트웨어(SW)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설계.제작되는 환경에서 SW진흥법이 비로서 완성형이 되는 것"이라며 "클라우드 관련 SW도 크게 활성화돼 영국의 클라우드스토어와 유사한 개념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bbrex@fnnews.com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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