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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靑 실제 구입 물품과 기록된 물품 달라...저의 의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9 09:06

수정 2015.01.09 09:06

청와대가 실제 취득한 물품이 아닌 다른 물품의 식별명 및 식별번호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호화성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통령 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물품취득원장'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가 실제 구입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의 자산명과 기록해놓은 물품의 자산명이 다른 경우가 779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물품목록정보법)'에 따라 청와대는 구입한 물품의 식별명 및 식별번호를 기록해야 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9월 30일까지 청와대가 취득한 물품 총 3320개 중 조달청으로부터 구입한 물품 2059개는 실제 자산명과 기록된 자산명이 일치한 데 반해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구입한 물품 1261개 중 62%에 해당하는 779개 물품은 자산명과 식별명이 달랐다.
해당 779개 중엔 최 의원이 지난해 12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폭로한 시계형 몰래카메라도 포함됐다.

고가의 물품을 구입한 사실을 숨기려는 의혹도 발견됐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청와대는 고가의 명품 또는 고급가구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는 '한국가구'로부터 5537만6500원을 들여 총 39개의 가구를 구입했으나 물품목록정보법에 따른 식별명과 식별번호를 부여할 땐 모두 한국가구가 아닌 다른 브랜드 내지 중소기업의 브랜드명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구입한 가구 중엔 고가의 침대(669만원), 책상(545만원), 서랍장(213만원) 등도 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새로산 물품이 조달청 식별번호에 등록돼있지 않아 유사한 물품의 식별번호를 붙인 것"이라 해명했다고 최 의원은 전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물품목록정보법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 다른 물품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하나의 물품에는 하나의 식별번호를 매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목록화돼있지 않은 물품이나 새로 취득하려는 물품에 대해선 그 물품의 목록화에 필요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해 목록화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목록화를 요청하지 않은채 실제 물품과 다른 식별번호를 매긴 청와대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청와대 비선실세 논란과 관련, 최 의원은 이재만 청무비서관에 대해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 중 하나가 청와대의 물품을 구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인데 이 총무비서관은 지난해 국회 운영위에선 '고가의 청와대 헬스 기구를 구매한 일이 없다'고 위증하더니 이같은 기본적인 역할조차 하지 않고 엉뚱하게 비선개입과 국정농단에만 몰두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총무비서관의 역할은 방기한채 승마협회 관련 국정개입 의혹 등 부적절한 처신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책임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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