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관계자는 9일 "니코틴(1%이상 혼합물 포함) 등 유독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대상"이라며 "지방(유역)환경청을 중심으로 무허가 판매업체 등에 대해 집중 단속·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은 기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 유독물영업 등록제(지방자치단체)를 유독물질 영업 허가제(환경부)로 전환하는 등 유독물질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정부가 일반담배 사재기에 집중하는 사이 전자담배를 둘러싼 탈세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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