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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소유권·매립면허권 인천시로 이전…사실상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09 17:25

수정 2015.01.09 17:25

【 인천=한갑수 기자】수도권매립지의 소유권과 매립면허권이 인천시로 이전되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도 인천시로 이관된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유정복 인천시장·남경필 경기도지사는 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4자 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매립지 관련 선제적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

선제적 조치는 지난해 12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안한 것으로 수도권매립지 소유권과 면허권의 인천시 이양,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말한다.

서울시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체를 인천시에 양도키로 합의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내 경기도 관할구역은 경기도와 인천시가 별도 협의키로 했다.


환경부는 선결조건 이행을 전제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인천시로 이관하고 선결조건 이행 전이라고 인천시가 공사경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추진키로 했다.


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개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연장 및 조기착공, 테마파크 조성사업,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와 연계한 검단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교통 확충 등에 협력키로 했다.

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전체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고 매립지로 인해 발생되는 기타 수익금도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키로 했다.
특별회계는 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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