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가혜 무죄, 재판부“판결이 피고인의 행동 정당화는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0 08:28

수정 2015.01.10 08:28

홍가혜 무죄, 재판부“판결이 피고인의 행동 정당화는 아니다”

홍가혜 무죄 홍가혜 무죄 선고 소식이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2단독 장정환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에 대해 9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작업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취지로 구조작업의 실체적 모습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하기 어렵고,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에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적절치 못한 측면이 많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위험했다"고 행동에 자중을 당부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해 4월18일 세월호 현장에서 MBN과 인터뷰를 진행해 "해경의 지원이 전혀 안되고 있으며 정부 관계자들이 민간잠수사들한테 시간만 때우고 가라 한다",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등의 발언으로 화제를 모았으나 이후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이유로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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