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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평법·화관법 해설서 발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4 14:23

수정 2015.01.14 14:23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및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따른 주요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돕기 위해 화평법·화관법의 법령해설서와 화평법 4종의 안내서를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환경부는 화평법·화관법 주요제도를 설명한 홍보 소책자(리플렛)도 제작·배포했다.

환경부는 "화학법령 관련 업무종사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참고 자료"라고 설명했다.

법령해설서는 각 법률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법령해석과 질의·답변사례 등을 담았다.

화평법 4종의 안내서는 화학물질 등록제도와 유해화학물질의 함유제품 신고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4종은 화학물질의 확인, 등록자료공유 및 비용분담,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 신고 등이다.


홍보 소책자는 화평법·화관법 주요제도에 대한 핵심 준비사항을 간략하게 제작했다. 이 책은 지방유역환경청 등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기업체에 일괄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해 4월 중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하고 권역·산단별로 화학법령 설명회를 개최했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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