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법령 관련 업무종사자들의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만든 참고 자료"라고 설명했다.
법령해설서는 각 법률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법령해석과 질의·답변사례 등을 담았다.
화평법 4종의 안내서는 화학물질 등록제도와 유해화학물질의 함유제품 신고 제도를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4종은 화학물질의 확인, 등록자료공유 및 비용분담, 등록대상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유해화학물질함유제품 신고 등이다.
홍보 소책자는 화평법·화관법 주요제도에 대한 핵심 준비사항을 간략하게 제작했다. 이 책은 지방유역환경청 등을 통해 화학물질 관련 기업체에 일괄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해 4월 중소기업에 대한 화학물질 관리역량 향상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화학안전 산업계 지원단'을 발족하고 권역·산단별로 화학법령 설명회를 개최했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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