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들은 180일 이상의 수업일수를 의무적으로 채워야 한다. 나머지 기간은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운영하게 된다. 올해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합친 날은 114일. 따라서 251일 중 의무 수업일수 180일을 뺀 71일이 방학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엄마들은 방학이 짧은 것을 선호한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엄마 이 모씨는 "유치원 겨울방학이 한달을 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이번주에 개학을 하는 유치원을 보면 솔직히 부러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를 돌보기가 쉽지 않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다른 곳보다 긴 방학은 부담이 크다. 직장맘 김 모씨는 "시부모님께 아이를 맡기는 입장에서 방학이 길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면서 "종일반을 보내면 되지만 안쓰러운 마음에 그러진 못하고 있다"라며 속마음을 내비쳤다.
실제로 유치원들은 수업일수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치원알리미에서 서울 서대문지역 사립유치원 19곳을 조사한 결과 만 5세 기준 평균 수업일수는 209.5일로 나타났다. 이중 수업일수가 가장 많은 유치원은 243일이었고 가장 작은 곳은 법정 기준일인 180일으로 두 곳의 차이가 63일나 됐다. 어떤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느냐에 따라 방학기간이 두달여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다.
긴 방학과 관련해 학부모들이 갖는 또다른 불만은 방학이 길든 짧든 평소와 같은 유치원비, 차량 운행비, 급식비를 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엄마들의 불만은 오해해서 비롯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관계자는 "유치원 원비는 1년 총액이 정해져 있고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나눠서 내는 것"이라며 "방학인데도 유치원비를 똑같이 내야하느냐는 불만은 학부모들의 오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유치원들은 매년 2월 유치원알리미에 학사정보를 공시하도록 돼 있다"면서 "방학기간 같은 정보도 여기서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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