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는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이 게재한 수수료 관련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즉시 수수료 비교 광고를 중단했고 일부 유지되던 '주문수, 거래액 1위' 광고도 내리면서 요기요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이날자로 법원에 제출했다.
요기요 측은 "가처분 신청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기존에 진행하던 공정위 신고는 광고 내용의 위법성 판단을 위해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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