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기요는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이 게재한 수수료 관련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즉시 수수료 비교 광고를 중단했고 일부 유지되던 '주문수, 거래액 1위' 광고도 내리면서 요기요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이날자로 법원에 제출했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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