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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의민족 광고금지 가처분신청 취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15 17:55

수정 2015.01.15 17:55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는 배달의민족에 대해 제기했던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15일 취하했다고 밝혔다.

요기요는 지난해 11월 배달의민족이 게재한 수수료 관련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즉시 수수료 비교 광고를 중단했고 일부 유지되던 '주문수, 거래액 1위' 광고도 내리면서 요기요는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취하서를 이날자로 법원에 제출했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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