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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연한 30년으로 최대 10년 이상 단축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0 09:53

수정 2015.01.20 09:53

앞으로 재건축 연한이 최대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크게 단축되고 구조적 안전에 문제가 없더라도 에너지효율, 주차장 부족, 배관 노후 등 생활불편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1일 발표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재건축 연한단축, 안전진단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준공 후 20년 이상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위임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던 사항을 없앴다. 이는 서울시가 재건축 가능 연한을 최대 40년으로 운용하면서 서울 도심 등에 1990년대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 등에서 주차장 부족, 층간소음, 냉난방 설비 노후화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큰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따라 1980년대 후반에 건설돼 구조, 설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동주택들도 조기에 재건축이 가능해지게 됐다.
현재 서울의 경우 1987년~1991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4만8000가구에 달하며 이들 아파트는 재건축 연한이 현재보다 2~10년 정도 단축된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안전진단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현재 안전진단은 건축마감, 노후설비도, 주거환경,비용분석 등 4개 항목 중 구조안전성 비중이 40%로 가장 높지만 앞으로는 주택의 구조안전 제고와 함께 주민불편도 해소하기 위해 종래 안전진단을 구조안전성 평가와 함께 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구분하게 된다. 주거환경 평가는 층간소음, 사생활침해, 냉난방 방식, 노약자 이도연의성, 어린이 생활환경 등도 반영된다.

개정안은 또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중 연면적 기준도 폐지했다.현재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국민주택규모 85㎡이하 주택건설 비율을 세대수 기준 60% 이상, 전체 연면적 대비 50% 이상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했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개발 시 임대주택 비율 17%에서 20%로 상향돼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도 5%P 완화한다.


또 지역별 구분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단순화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하한도 폐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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