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템이 보유한 특허는 '중간엽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운동신경원질환 치료용 조성물 및 치료방법'으로, 코아스템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허가특허연계 제도에 따라 2026년까지 골수유래줄기세포를 사용한 루게릭병 치료제에 대한 독점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코아스템의 특허와 유사한 기술을 통해 복제약을 제조 및 시판하고자 하는 기업은 코아스템에 우선적으로 품목 허가 신청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해당 품목이 코아스템의 특허와 무관함을 증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코아스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코아스템은 특허 소송과 함께 식약처에 해당 제품의 판매제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같은 조치가 타당할 경우 식약처는 최장 1년간 해당 제네릭 제품에 대해 판매를 제한할 수 있다.
코아스템 회사 관계자는 "이번 허가특허 목록 등재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를 이용해 시장 우위를 확보한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뉴로타나-알주'의 국내 판매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아스템은 기술성 평가를 통한 코스닥 특례 상장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르면 오는 상반기 중 상장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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