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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폭풍] "법인세 줄이면서 서민 주머니만 터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1 17:32

수정 2015.01.21 22:23

'연말정산 후폭풍' 정부 소급적용 방침에도 갈수록 확산


[연말정산 후폭풍] "법인세 줄이면서 서민 주머니만 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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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후폭풍이 좀처럼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진화에도 불구하고 '유리지갑'인 직장인만 볼모로 삼는 등 '몸통은 두고 꼬리만 잡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게 대표적이다. 복지관련 지출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재원 마련을 위해 서민·중산층 소득만 갖고 세제정책을 펼치는 것은 한계 노출과 함께 지금과 같이 상당한 조세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 증세 여론이 모락모락 제기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은 지난해부터 없어진 출산공제 등 일부 항목에 대해 향후 납세자에게 환급해주는 사상 초유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 세금↑, 기업 세금↓

2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1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정부가 개인에게서 거둔 소득세 수입은 49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8000억원 늘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지난해 11월까지 40조4000억원가량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5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소득세와 법인세의 진도율을 보면 각각 90.2%, 87.8%로 소득세 진도율이 더 빠르다.



법인세가 감소한 것은 경기가 부진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든 탓도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근로자의 봉급도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는 마당에 소득세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직장인의 호주머니에서 채우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실질임금상승률은 0.08%에 그쳐 사실상 임금이 늘지 않았다.

이 같은 소득세 증가와 법인세 감소 추세는 지난해만의 일은 아니다.

소득세는 2009년 34조8000억원에서 2013년 48조4000억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법인세는 2009년(35조3000억원)부터 2012년(45조9000억원)까지 늘다가 2013년에는 43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지난해도 11월까지 기준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액수가 줄었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법인세가 줄어들고 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을 기업에 유리하게 공제해줬다고는 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세법개정으로 연말정산이 바뀌면서 소득세 수입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처럼 부족한 세수를 소득세로 메우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난 2013년 '공약가계부'를 만들면서 대폭 줄이기로 했던 비과세.감면 상당수가 그대로 유지된 점도 줄어드는 법인세와 무관치 않다.

2014 세법개정안을 보면 올해 일몰이 종료되는 비과세.감면 항목은 6개에 불과했다. 애초 일몰 예정이던 53개 항목 가운데 무려 47개(89%)가 다시 연장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의 공제 감면 규모는 지난해와 올해 모두 9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의 공제 감면 규모는 2010년 7조원가량에서 2011년 9조원대로 껑충 뛰었다.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는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과거 김영삼정부 때 34%였던 법인세율을 22%로 낮추고, 또 감면을 통해 실제로는 15%가량에 불과하게 했지만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면서 결과적으로 기업투자와 세율 인하는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됐다"면서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선 증세를 통한 과감한 소득재분배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급 등 대책마련 분주, 납세자 불만은 고조

연말정산제도를 놓고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의 대책을 강구하겠다던 정부가 축소됐거나 없어졌던 공제에 대해 향후 돌려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민심이 흉흉해지자 소극적 대책에서 적극적 대책으로 돌아선 것이다.

2013년 세법개정 전까지 자녀 2인 100만원, 2명 초과 1명당 200만원이던 다자녀 추가공제는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돼 크게 축소되면서 '출산장려책'과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 출산이나 입양을 한 당해 연도에 200만원씩 공제해주던 것도 자녀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아예 폐지되기도 했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당장 이들 혜택이 없지만 향후 분석을 통해 환급해주겠다는 것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소급적용해 준 전례가 거의 없다"면서도 "납세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소급은 안 되지만 이익을 주는 소급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치권이 입법을 통해 지원해주면 환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는 자녀 및 노후연금 세액공제 확대, 출산공제 부활 등이 담긴 소득세법개정안을 4월에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한편 여론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 측은 "이번에 바뀐 연말정산은 신뢰성이 전혀 담보되지 않은 정부의 세수추계를 진실로 믿고 법을 통과시킨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라면서 "이를 무효화하는 '근로소득자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신원기 간사는 "이번 논란이 소득재분배, 조세형평성 등 차원의 세제개편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연말정산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가 이를 고치겠다고 나섰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을지 득실을 잘 따져야만 한다.
정교한 수치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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