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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 완화, 3년간 1조원 투자 유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7 11:28

수정 2015.01.27 11:28

비도시지역에 적용되는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이 전면 재검토되고 오염수준이 낮은 업종은 입지가 허용되는 등 비도시지역 공장건축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재정비사업 절차가 간소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전면 재조정된다.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12만가구까지 확대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민간부문 활력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2017년 목표였던 규제총점 30% 감축을 올해로 대폭 앞당겨 완료하는 등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공장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대해 환경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성장관리방안이나 개발진흥지구 등 도시계획 수단을 적극 활용해 비도시지역 난개발은 방지하면서도 소규모 공장 입지 수요에 맞게 공장의 건폐율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통해 향후 3년간 약 1조원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국토부는 또 도시 내 첨단산업단지 입지 제공을 위해 지난해 3월 3곳을 선정한데 이어 이달 발표한 6곳을 포함해 연내 9~10곳을 추가 선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선도지역 13곳을 선정하면서 시작한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사업유형을 다양화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공공청사, 업무, 상업시설이 외곽으로 이전해 쇠퇴한 원도심을 유통, 업무, 행정 등 도시기능 중심으로 활성화하는 중심시가지형 근린재생 방식을 신설하고 대도시 변두리와 중소도시에 산재한 쇠퇴된 도시지역에 대해 일반근린재생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의 일부를 사업 준비 비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리모델링 사업계획 확정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안전사고가 우려돼 긴급하게 거주제한이 필요한 노후 공동주택을 지정개발 대상에 포함시켜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되 낮은 수익성을 감안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임대주택 공급확대, 주택시장정상화 지속추진, SOC 노후 시설물 개량사업 추진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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