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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법인協,등심위 문제점 제출 요구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1.27 13:10

수정 2015.01.27 13:10

2015학년도 등록금 책정을 위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가 한창인 가운데 한국대학법인협의회가 대학법인들에 이 제도로 인한 문제점 제출을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협의회측은 지난 2013년 제기한 헌법소송의 후속작업이라고 설명했지만 진행중인 등심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반대측 의견이다.

28일 대학가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대학법인협의회(협의회)는 지난 12일 각 대학법인 이사장을 수신인으로 '헌법소원 심판청구 관련자료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공문은 협의회가 지난 2013년 10월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대학법인에 보낸 첫 공식서류다.

당시 협의회는 '대학교육기관의 예산은 등심위의 심사·의결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사·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제 29조 제4항 제 1호, 제 31조 제3항 제1호 등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할 경우 감사증명서·서류에 대해 감리할 수 있으며 이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적용한다(사립학교법제31조의2 제1항, 제2항)는 항목에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했다.

헌법소원에 대해 협의회측은 법인의 예·결산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지만 교비회계의 경우 등심위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등심위가 예산을 책정할 것이 아니라 자문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공문에서 협의회는 등심위와 외감법 적용으로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와 문제점을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각각의 발생·예상되는 문제점의 구체적 사례와 이로인해 소요되거나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도 기재하도록 요청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등심위 관련 헌법소원은 현재 심의가 진행중인 사항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진행중인 것은 없다"면서 "청구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부분을 첨부해 보완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대응이 실제 대학들의 등심위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특히 치솟는 등록금과 파행적인 대학운영을 막기 위해 도입된 법안들에 대해 '경영간섭'이라는 잣대를 갖다대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일부 대학 등심위가 파행 운영되고 있는 배경에는 이번 공문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등심위나 회계 감리에 관한 법률이 왜 생겨나게 됐는지에 대해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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