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수산물의 방사능을 주기적으로 검사한 데 이어 이번 설부터 전국 최초로 '농도측정방식'으로 수산물 방사능을 검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까지 방사능 측정기를 생선의 표면에 대 인체에 가장 유해한 감마선의 일종인 세슘-137의 시간당 방출량(시버트, Sv)을 검사했으나 이런 표면측정방식으로는 수산물의 안전성 판단에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생선을 분쇄기로 갈아 납차폐함에 넣어 생선 내부의 실제 세슘 농도(베크렐, Bq)를 검사, 안전성 판단의 정확도를 크게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초 독일산 방사능 농도 측정기 2대를 구입, 지역 전통시장, 백화점에서 돔, 조기, 상어 등 제수용 수산물을 현장 측정하고 인체 유해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시민 안전을 확보키로 했다.
한편 시는 식품위생법이 정한 세슘-137의 방사능 허용기준은 ㎏당 370베크렐 이하이나 100베크렐을 초과하는 수산물이 발견되면 전량 폐기토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에 전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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