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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주택도시기금법 구체화 마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15 11:00

수정 2015.02.15 11:00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개요도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개요도 (자료=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과 공적보증을 통해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등 부동산 금융 혁신의 기회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6일 제정·공포돼 오는 7월 1일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법(이하 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기존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내 기금이나 대한주택보증과 관련된 조문을 이관해 규정·분법한 것으로, 기금법 제정으로 확장되는 기금과 주택도시보증공사(현 대주보) 업무와 관련한 일부 세부규정을 담는다.

■주택계정 출자한도, 자기자본의 0.5배 이내

기금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도시재생사업 중 공공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갖춘 사업에 한정해 선별적으로 지원토록 요건을 규정했다. 기금법 제정을 계기로 기금의 운용범위가 주택 분야에서 도시재생 분야로 확장된 가운데 도시재생사업의 범주가 포괄적이고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 무분별한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소득 향상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민 삶의 질 향상, 공공 기반시설 등의 정비·개선 효과가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예컨대 공개공지나 주차시설을 제공하거나 '공공청사+상업시설', '도서관·문화시설+판매·유통시설' 등과 같이 공공성을 갖추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대출금 상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다고 평가돼야 하고 사업 및 재원조달 계획이 구체적이고 시행자의 사업시행능력 등이 검증돼야 한다.


국토부와 기금전담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현 대주보)는 추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상세 투자요건, 출자·융자 지원조건(이자율, 만기 등), 심사절차 등이 담긴 기금운용계획 및 세부 시행규정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기금의 출자·융자 지원은 내년부터 집행될 예정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의 출자(투자)한도를 주택계정은 자기자본의 0.5배 이내, 도시계정은 자기자본의 0.7배 이내로 설정했다. 지난 33여년간 융자(담보대출) 위주로 운용해왔던 것과 달리 다양한 사업에 출자, 투융자사업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건전성 관리가 중요해졌다는 판단에서다. 출자사업의 안정적 지원과 기금의 건전성을 고려해 기금의 각 계정(주택/도시)별로 자기자본에 연동해 출자(투자)한도를 규정키로 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 도시재생 보증 공급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핵심 기능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증근거도 마련했다. 대주보는 그간 주택사업 위주로 사업자 금융을 지원해왔으나 공사전환 이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대출이나 사채 발행 등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시행령에 보증근거가 마련되면 보증상품 개발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도시재생사업에 보증을 공급할 수 있다.


이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정책보증 증가추세와 보증운용의 탄력성을 고려해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50배로 설정했으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상법상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출자근거 등을 규정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28일까지 40일간이며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6월께 확정된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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