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식용기름 제조업자 A씨(56)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약 2년여간 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서 공업용 황산을 옥수수유에 첨가하는 방식으로 2400여t의 맛기름을 제조해 전국 식품업체 등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옥수수유를 황산으로 태우면 짙은 갈색의 빛깔을 낼 수 있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심리한 대구지법 형사1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에게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소비자인 국민의 식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식생활과 보건에 대한 불안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생산한 맛기름 자체가 인체에 유해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맛기름에서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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