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 파산부는 이르면 17일 팬택과 원밸류의 계약을 공식 허가할 계획이다. 계약 형태는 공개 매각이 아닌 원밸류 측이 앞서 요구한 수의계약 방식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계약을 허가하면 원밸류 측은 팬택과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당초 법원은 매각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조건부 계약서 체결 후 공개 경쟁 매각 입찰 공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수 의향을 밝힌 곳이 원밸류에셋이 유일한 데다 매각이 늦어질수록 매각 조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법원에 부담으로 작용해 수의계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원밸류가 내건 인수가격은 약 1000억원 규모이며, 향후 3년간 임직원의 고용 보장과 함께 휴직 중인 임직원도 모두 복귀시키는 안을 제시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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