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석화 16개사 온실가스 배출 할당 취소 소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2.27 18:25

수정 2015.02.27 18:25

석유화학 16개사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에 반발해 이를 취소해 달라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이날 석유화학 16개사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석유화학사들은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금호폴리켐, 금호피앤비화학, 금호미쓰이화학, 대림산업, 삼성토탈, OCI, 여천NCC, 이수화학, 한화케미칼, 한국바스프, 대한유화공업, 동서석유화학, 국도화학 등 16개사다.
석유화학협회 전체 36개 회원사 가운데 절반 정도가 참여한 셈이다.

석유화학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정부 소송에 나선 석유화학사들은 환경부가 지난 해 12월 2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1차 계획기간인 2015~2017년까지 석화 업종에 배정한 1억4369만KAU(이산화탄소 톤)의 할당량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반발해 왔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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