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해수욕장 흡연·쓰레기 투기 단속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8 17:37

수정 2015.03.08 17:37

올해부터 해수욕장에서의 흡연과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 안전관리와 공공질서 유지 조치 강화를 담은 '해수욕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개장시간 중 금연구역 단속을 해운대 등 도심형 해수욕장의 경우에는 개장시간 외에도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례로 허용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해 해수욕장 특성에 따라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지정구역 외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과태료의 하한 수준을 폐기물관리법 수준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운영하는 편의시설과 해양레저시설 등이 이용자의 안전을 영향이 있을 경우 관리청이 정비·보수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 운영을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감염병 방지를 위해 물 또는 식품 등의 유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제1군 감염병에서 감염병 전체로 확대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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