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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에 수익까지.. '한지붕 두 가족' 숍인숍 인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09 17:50

수정 2015.03.09 17:50

세금 부담·비용 낮추고 소액투자로 매출 극대화
의료 매장 비율 약 38% 영업기간·시간 등 제약과 수익 분배 등은 분쟁 주의

절세에 수익까지.. '한지붕 두 가족' 숍인숍 인기

최근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공동투자나 기존 상가에 또 다른 점포를 마련하는 '숍 인 숍'(Shop in Shop)형태의 투자방식이 늘고 있다.

자금 동원여력이 부족하거나 사전 증여 등 목적이 병행되지만 상당수 투자자들은 점포 등을 공유하면서 업종간 시너지(상승)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라고 업계는 전했다. 그러나 공동투자는 소액으로 고액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지분산정 및 개발수익의 분배, 수익금 정산방식 등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으면 분쟁을 피하기 어렵기도 하다.

9일 빌딩.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소비재 및 의료·건강분야 사업장 가운데 숍인숍 매장 비율은 2005년 20%, 2010년 29%, 올 2월 현재 38%로 추정되고 있다. 300억원 미만 중소형 건물 매입 중 공동투자는 2013년 428건 중 191건(44.6%), 지난해 522건 중 243건(46.5%)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소액투자 장점…"영업기간 제약"

숍인숍 임대방식은 기존 상가에 또 다른 작은 점포를 차리는 것이다. 주로 대형마트나 아울렛 등에 입점하는 숍인숍 매장은 통상 별도로 권리금이 지출되지 않고 수수료 방식으로 점포 비용이 충당된다. 한 피자 전문업체는 SSM(기업형 수퍼마켓),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숍인숍 형태로 전국 100여 매장을 출점하는 등 외식업체를 중심으로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런 형태의 점포는 소액투자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고 다른 상가로 이동해 재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건물주로부터 임차인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위험성과 계약기간 및 영업시간에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장경철 부동산센터 이사는 "유동인구를 직접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숍인숍 매장은 반드시 상가 1층에 마련해야 한다"며 "권리금이 없어 설치비만 감당하면 되지만 상가 임차인의 계약기간이나 영업시간에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임차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숍인숍 형태의 매장운영을 원하는 투자자는 보증금이 없는 대신 월세가 선불조건에 포함돼 있는지, 관리비나 부가세 등이 총 임대비용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분쟁 소지 높아"

사상 최저 수준 금리로 부동산 공동투자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공동투자는 개발이나 임대대상 부동산을 2인 이상 명의로 공동 매입해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나누거나 자체를 이용할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대상은 오피스 빌딩, 근린상가, 호텔 등이며 공동투자로 매입할 경우 매입비 뿐 아니라 관리비 등 투자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허모씨(35)는 최근 지인 3명과 함께 경기 안성시에 위치한 나홀로 아파트 1개동(36가구)을 일괄 매입했다.

허씨 등은 건물 전체를 사는 조건으로 시세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마쳤다. 허씨는 이 중 4억5000만원을 투자, 투자와 비례해 임대수익을 나눠갖기로 했다.
허씨는 "단독으로 1~2채 구입해 임대사업하는 것보다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었다"며 "지역 중개업소를 통해 전체 가구의 중개와 관리를 맡겨 유지관리비용도 최소화해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동투자는 분쟁없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투자 위험성을 줄이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투자법"이라며 "소액으로 다양한 부동산 물건에 접근이 가능해 가치 있는 물건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분쟁 소지가 높아 소유지분 산정, 개발 수익 분배, 자금지불 불이행에 따른 문제, 수익금 정산방식 등이 사전 조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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