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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논란에 전문가 비판 봇물... "본회의 통과는 국회의원 갑질"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1 09:55

수정 2015.03.11 10:08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일명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과잉범죄화를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탄치 않았던 과정에 대해선 "대한민국 국회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국회의원의 '갑(甲)질'"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자유경제원이 11일 오전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부정부패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라지지 않는 적폐 중 하나 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형사법상의 처벌 기준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라는 조건을 무시한 채 법을 만드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특히 "법이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며 "김영란 법은 공직사회의 부패고리를 차단하자는 목적에서 제정된 특별법임에도 법 적용의 대상이 공직자가 아닌 준 공무직, 언론기관, 교육기관, 특히 사립학교 임직원까지 확대 적용시키는 것은 엄연히 오적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도 "김영란 법은 국민의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통제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의 여지를 안고 있다"며 "특히 불공정성, 대가성 등과 같은 위법행위의 성립요건과 무관하게 금액을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우리사회를 전체주의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법리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김영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국회의원의 갑(甲)질, 무책임과 무소신'의 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교수는 "이미 충분한 부패방지법 등이 작용 중이므로 추가 입법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형법 이론을 파괴하는 국회의 이러한 행태는 입법권을 벗어난 폭거"라고 일침했다.
이어 그는 "모든 국민이 모든 국민을 감시하는 감시국가로 만드는 국회의 입법 포퓰리즘은 당장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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