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중앙부처·지자체·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계약 관련 분쟁에 대한 애로사항을 권익위 조사관과 외부의 계약분야 전문가가 같이 참석하여 상담한다.
또한 건설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 공공계약 관련 분쟁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 후 관련기관에 권고할 계획이다. 그동안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현장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해 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함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권익위에서는 공공계약 관련 분쟁을 고충민원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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