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창조경제의 핵심 '지식재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5 17:14

수정 2015.03.15 17:14

[특별기고] 창조경제의 핵심 '지식재산'

바야흐로 치열한 기업경쟁 시대에 있어서 지식재산은 단순한 무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활을 좌우하는 핵심 재산으로 대두됐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천연자원이 빈약하고 인구밀도는 높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다행히 우수한 인적자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략으로 지식재산 중시정책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취지에서 필자는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함과 아울러 활발한 입법 제청활동을 펼쳐왔고, 2011년 7월 20일 이 법이 제정되는 결실을 봤다.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신설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12~2016년)을 수립했고 지식재산소송의 법원관할을 집중하도록 의결했으며 기술금융 활성화를 기획하는 등 수많은 업적을 쌓아왔다.


그러나 지식재산이 존중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 홍보, 문화행사 등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식재산기본법 제29조의 취지를 더욱 충분히 살리기 위해 '지식재산의 날'(가칭)과 같은 범국가적 행사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특허청은 측우기의 발명일인 1441년 5월 19일을 기념해 해마다 발명의 날 기념행사를 주최, 올해 50회를 맞이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2000년 지정한 세계지식재산의 날을 기념하고자 2011년부터 해마다 4월 26일 행사를 주관해 올해 15회째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허청은 발명 등 산업재산권만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만을 기념행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식재산기본법의 정부법안을 무려 13개 부처가 합동으로 입법한 취지와 배경에 비춰볼 때 특허청이 발명의 날 행사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세계지식재산권의 날 행사를 각각 주최하는 것은 거국적 견지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정부 각 부처가 주관하고 있는 지식재산관련 기념일을 하나로 통합해 더욱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FTA, 세계무역협정(WTO), 한.중 FTA 등 열려있는 세계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열린 시각에서 지식재산정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필자는 국제적인 시류, 창조경제가 현 정부의 국정철학인 점, 창조금융정책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우리 국민의 두뇌자원을 극대화해 국가생존전략을 수립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발명의 날과 세계지식재산의 날을 통합해 하나의 기념일로 정할 때가 도래했으며, 이를테면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통합된 기념행사를 주최하고 해당 관계부처가 주관해 공동행사를 하면 지식재산에 관련된 발명자, 콘텐츠 저작자, 벤처기업, 변리사, 변호사, 기술금융 등 창조경제 관련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거국적으로 참여해 축제 분위기에서 지식재산 중흥정책을 펼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1960년대 수출진흥 정책에 힘입어 무역에 관한 획기적 전환점을 만든 경험과 같이 이제는 지식재산이 곧 국가경쟁력임을 일깨우는 운동이 지속되기를 기원한다. 정부 당국자의 편견 없는 재검토가 요구된다.


김명신 명신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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