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적 참여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휠체어) 수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A/S센터(남동구 간석동 소재)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120%)의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연간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734명이 966건의 수리를 받았다.
그동안 저소득 장애인이 휠체어 수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장 난 휠체어를 타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리지원 대상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 A/S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해 수리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편의 제공을 위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휠체어 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전화로 수리지원 대상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A/S센터에 팩스로 발송해 신청을 대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한편 보조기구(휠체어) 수리 지원 서비스를 희망하는 저소득 장애인은 인천시 장애인 보조기구 A/S센터(032-885-1464)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A/S센터에서는 수리 지원 신청을 접수한 후 수리협력업체(5개 업체)와 연결해 신청인이 원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해 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기 수리를 요하는 경우 수리기간 동안 휠체어 렌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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