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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 U+, 휴대폰 가입비 폐지 '눈치보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2 11:30

수정 2015.03.22 11:30

정부가 올해 1·4분기 내 휴대폰 가입비 폐지를 공언한 가운데 아직 가입비를 받고 있는 KT와 LG U+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휴대폰 신규 가입은 극히 미미한데다 번호이동 시장도 가라앉아 가입비가 차지하는 수익이 얼마 되진 않지만 들어올 수익을 포기하기도 어렵고 최고경영자(CEO)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22일 이동통신 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가입자당 1만1880원을 받았던 가입비를 지난해 11월 전면 폐지했다. 반면 KT는 7200원, LG U+는 9000원의 가입비를 아직 받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최근 통계를 보면 지난 1월 기준 KT와 LG U+는 각 20만명 정도의 번호이동을 받았다. 가입비의 경우 면제되는 경우도 많지만 단순 계산 시 대략 가입비로 받는 돈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개월에 10억~20억원 정도다. 각각 10조~20조원대를 기록한 지난해 전체 매출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3사가 가입비를 폐지할 경우 연간 약 1700억원의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올 초 대통령 업무계획 보고 등에서 이를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올 9월 정도로 폐지 시점을 계획했지만 이를 6개월 앞당겨 1·4분기 내 폐지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양사는 1·4분기가 거의 끝나가는 3월 말 현재까지도 폐지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가능한 폐지를 늦추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다. 큰 돈은 아니지만 늦출수록 이익이 되는 만큼 최대한 늦게까지 버틴다는 것이다. 이동통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마도 실무진에서 CEO에게 (수익이 줄어드는) 이런 사안은 보고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늦추고 싶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 U+ 관계자는 "CEO의 출장 등으로 인해 아직 보고를 못했다"면서 "이번 주 내 보고 뒤 폐지 계획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KT 관계자는 "양사가 비슷한 시기에 가입비를 폐지할 것 같다"며 "아직 최종적인 결정은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통사들의 가입비 폐지는 침체돼 있는 번호이동 시장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과 함께 소비자들의 체감 휴대폰 비용이 올라가 번호이동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휴대폰 유통업계 관계자는 "단통법으로 휴대폰 가격이 높은 마당에 가입비나 부가서비스 등이 고객들에게 은근한 부담이었는데 빨리 폐지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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