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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2억원 대출 20년 이자 따져보니..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22 18:34

수정 2015.03.22 18:34

4%대 고정금리땐 1억9200만원 vs. 안심전환대출땐 5800만원
[안심전환대출] 2억원 대출 20년 이자 따져보니..

# A씨는 지난해 3월 초 주택 구입 목적으로 시중 은행에서 2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대출조건은 당시 시중은행 금리인 4.0%였다. 5년간 4.0% 고정금리에 15년 변동금리를 적용 받기로 했다. 원금은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했다. A씨는 2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2억원을 갚기로 한 것이다. 현재 A씨는 달마다 이자로만 80만원정도를 내고 있다.


24일 출시되는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 이자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관심이 뜨겁다.

다만 가입 조건 등을 꼼꼼이 따져봐야 한다. A씨의 경우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조건을 가졌다. 대출을 받은 지 1년이 넘었고 이자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금액도 5억원 이하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며 기본형(만기까지 고정금리)과 금리조정형(5년 단위 금리조정)으로 나눴다. 가입기간 역시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나뉜다.

주택금융공사는 기본형의 금리는 2.55%, 금리 조정형은 2.53%로 결정했다. 시중은행들이 여기에다 최대 0.1%정도의 가산금리를 붙이면 기본형의 경우는 2.65%, 금리조정형의 경우는 2.63%가 최종 금리가 될 전망이다.

A씨가 만일 기본형으로 선택하고 원금 역시 전액 분할 상환키로 한다면 첫달에 원금과 이자로 12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원금이 분할 상환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0년 동안 달마다 107만원을 갚으면 된다. 20년동안 총 이자는 5800만원 정도다.

현재 받고 있는 금리가 5년 후에 변동 되지만 4%대 20년 고정이라고 가정하면 총 1억920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게 된다. 안심전환대출로 바꾸면 1억 4000만원 정도의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셈이다.

A씨는 원금 전액 분할 상환 이외에 원금의 30%는 만기에 납부하고 기본형으로 안심전환대출을 받는 것으로 고민해봤다.

이럴 경우 A씨는 평균 달마다 88만원을 내게 된다. 20년 동안 전체 납부 이자는 7200만원 정도다.

두 가지 상품다 A씨에게는 큰 이득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주도하는 상품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정부는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 △담보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대환시 상환기간 15년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면 연 300만~18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해준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것도 관심을 끈다. 전환대출로 갈아 타려고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다만 고정금리 상품이라는 점이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조치가 이어질 경우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 '금리 역전 현상'으로 인해 손해를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본다면 지금 당장 전환대출로 갈아탈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또 당장 상환부담이 늘어난다. 대출만기까지 이자만 내다가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에서 전환대출로 갈아 타면 곧바로 다음달부터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미국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현재 우리 금리가 낮을 때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 구조를 바꾸면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 받는 것이 고객들에게 최대 혜택"이라면서도 "다만 과거 이자만 갚던 상황에서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면서 원금도 같이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높아지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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