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위, 안심전환대출 신청 20조 초과 여부따라 구분 처리

양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30 15:13

수정 2015.03.30 15:13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3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2차 안심전환대출을 한도액인 20조원 초과 여부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을 구분해 진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30일부터 4월3일까지 5영업일간 2차 추가공급분에 대해 신청접수 실시한 후 4월5일 2차분 신청금액 20조원 초과여부 확인할 예정이다.

일단 안심전환대출이 20조원 미달시 신청 고객중 전환요건 충족시 모두 전환할 수 있도록 처리키로 했다. 이렇게 전환된 고객에 대한 대출업무 진행은 4월6일∼4월30일 동안이다. 이후 대출실행은 신청접수시에 고객이 지정했던 희망대출일에 실행된다.

즉, 신청서 접수 후 20조원 한도이내시 → 서류보완 → 대출심사 → 대출실행(승인일로부터 31일이내 실행) 순서로 진행된다.


20조원 초과시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20조원까지만 안심전환대출 대상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이 때 담보가치 평가는 4월6일∼4월13일 동안이다. 암심전환대출 2차분 대상자 확정은 4월15일이다.
이어 대출업무는 4월16일∼4월30일 이뤄진다. 즉, 신청서 접수 후 20조원 한도초과시 주택가격

평가 → 대상자 확정(가격순) → 서류보완 → 대출심사 및 대출실행 등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 실절을 전산처리 혼선방지를 위해 1차분과 2차분을 분리 처리해하고, 2차분 접수결과는 은행 영업점 업무가 종료되는 오후 5시 30분 이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hwyang@fnnews.com 양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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