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올해 스마트폰 앱의 가이드라인을 준비중인데 앱을 설치할 때 무심코 동의하는 부분을 신경써야 한다"며 "어떤 서비스는 위치정보와 관련이 없는데도 동의를 요구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에 있어 그런 부분은 잘 챙겨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서 페이스븍의 회원 및 비회원 정보 이용이 화두에 오른 가운데 방통위 측은 "비식별 정보를 활용한 타깃팅 광고는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개인 식별 가능성, 개인정보 축적 오남용 가능성이 있다면 법상 규율 대상"이라며 "앱 상황과 타깃 광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 규율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이날 회의에선 위치정보사업 양수·합병시 방통위 인가를 받을 때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개인위치 정보주체 또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의 보호에 미치는 영향,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각 인가 심사사항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위치정보 제3자 제공 내용을 모아서 통보하는 기준을 마련, 개정 위치정보법에선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할 때 최대 30일 범위 내에서 제공내용을 통보하던 것을 10회 단위로 모아서 통보하거나 10일 단위로 통보할 수 있게 했다.
방통위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8월4일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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