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인도판 中企 보호제도 실패, 적합업종 제도 재검토 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07 17:35

수정 2015.04.07 17:35

인도판 중소기업 보호제도의 실험이 실패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도 소기업 보호제도는 특정 품목을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비슷하다. 다만 인도의 경우 제조업에 한해 보호품목을 지정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일부 서비스업에도 적용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내놓은 '인도의 소기업 보호정책의 실패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을 초래해 폐지 수순을 밟고있다"며 "우리나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인도는 지난 1967년 고용성장과 소득재분배를 목적으로 소기업 보호제도를 도입했다.
제조업 분야 중 지정된 보호품목에 한해 중견.대기업의 사업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제도 도입 당시 47개에 불과하던 보호품목 수는 30년간 계속 증가해 1996년에는 1051개로 늘었다. 그러나 인도 정부가 1997년부터 소기업 보호정책을 보호해제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보호품목 수가 급감해 2005년엔 585개, 2011년 이후에는 20개 품목만 남은 상황이다.


이병기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보호품목 수 변화 추이만 보더라도 인도의 소기업 보호제도는 실패한 것과 다름없다"며 "최근 인도 정부가 제도 폐지 제안을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도 사례를 볼 때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인해 산업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제도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대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과 함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기술무역장벽(TBT)으로 규정, 미국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