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인양이나 유가족 치유보다는 비용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인양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열흘 앞둔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선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부터 최고 사고 수습 완료 때까지 소요되는 정부·지차체 등의 총예산이 5548억원(국비 5339억원·지방비 209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이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1854억원(국비 1728억원·지방비 126억원)을 집행했다.
여기엔 수색·구조 활동에 참여한 선박의 유류비 등 수색·구조 활동비 1116억원, 피해자 심리상담·교육비 지원 등 피해자 가족 342억원, 진도 어민 생계지원 11억원, 구조자 승선자 등 9억원, 해양오염 방제비 등 사고수습 비용 250억원이 포함됐다.
정부는 향후 수색·구조비, 피해자 지원, 배·보상 및 사고수습, 선체인양(인양결정시) 등에 3694억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비용 1400억원, 선체인양 1205억원, 화물·유류오염피해 배상 및 피해자 지원 사업 1100억원 등이다.
다만 선체인양 비용의 겨우 기술검토 결과에 따라 소요예산이 변동될 수 있으며 어입인 피해보상 부분도 실태조사 결과 후 바뀔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가 며칠을 사이에 두고 이처럼 세월호 관련 비용을 거듭 밝히는 것에 대해 세월호 인양의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벌써 일부 보수단체는 정부의 발언과 호흡을 맞춰가며 "세금낭비"라는 주제의 인양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영진 해수부 해양 정책 실장은 정부의 여론 개입과 관련, "언론 추측성 보도가 있었고 국회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세월호 관련 소식을 정확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발표하는 것"이라며 "그 동안 추계가 어려웠던 소용비용도 특별법으로 예상이 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청해진 해운 등 사고책임자와 보험사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현재까지 재산보전 처분한 금액은 1281억원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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