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행사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받아들여야 하는 기간이 현행 1개월에서 1년가량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사업재편 M&A 시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19일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법무부·법제처 등이 '사업재편 지원 특별법(일명 원샷법)' 초안의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재편 시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 전환을 쉽게 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상법과 세법,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기업 사업조정과 관련된 규제를 특별법으로 묶어 한 번에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중견기업의 신사업 진출을 촉진해 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다.
이를 위해 M&A 과정에서 소수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식을 사들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약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소수 주주의 권리보호 장치인 주식매수청구권이 사업재편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재계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제한하는 안도 검토했지만 주주권 훼손 우려를 고려, 매수기간 연장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한을 늘리는 것은 주주와 기업에 모두 이익"이라면서 "주주로서는 가격이 오르면 안 팔고 떨어지면 팔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기업에도 매수청구권을 사들이는 시간을 벌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M&A 기업 비용부담을 덜기 위한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M&A 기업의 취득.등록세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던 취득.등록세 중과도 적용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또 주주총회 절차 없이 합병·주식교환·회사분할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약식 사업재편 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일정 요건만 갖추면 주총을 건너뛸 수 있는 제도다.
주총이 생략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상법에는 합병 후 남게 되는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가 전체 주식의 10%를 넘지 않을 경우 해당 합병건에 대한 주총 승인을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는 '소규모합병' 규정이 있다.
최장 120일인 기업결합심사 기간을 절반가량으로 줄여주는 안도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사업재편 기간에 적대적 M&A 시도 방지, 수도권 토지 매입 시 중과세 배제 등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인 권종호 교수팀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초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반영한 최종 법안을 확정, 6월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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