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외국인 근로자 귀국 후 산재 신청 가능해진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1 11:01

수정 2015.04.21 11:01

국내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 후에도 현지에서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상 질병이 생긴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본국 귀국 후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 현지에서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이런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에 설치한 EPS센터를 활용해 현지에서 산재보험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EPS 센터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근로자 국내 도입을 위해 국가간 협약이 체결된 필리핀, 태국 등 15개 국가에 설치된 공단 해외지사이다.


이를 위해 각 국가별 공단 EPS센터는 요양급여신청서가 첨부된 산재보험 홍보물을 비치하고 산재보험 신청 상담과 안내에 관한 업무를 실시한다.

또 산재보험 신청 결과도 공단 EPS센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귀국지원 교육에도 이런 산재보험 신청 절차를 홍보할 계획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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