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전교조는 종북' 원세훈 발언은 명예훼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3 08:24

수정 2015.04.23 08:2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종북 좌파 세력'이라고 발언한 것은 전교조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조병대 판사)은 전교조가 국가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2013년 3월 재임 중 매달 부서장회의에서 한 발언을 내부 전산망에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고 게시했다. 이 가운데는 "아직도 전교조 등 종북 좌파 단체들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의 허울 뒤에 숨어 활발히 움직이므로 국가의 중심에서 일한다는 각오로 더욱 분발해주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발언에 '전교조 내에 북한을 추종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종북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이 전교조를 이끌고 있다'는 기초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구체적 확인·검증 없이 이같이 말한 것은 허위사실 적시"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그로 말미암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들은 각각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지부장을 통해 민주노동당 당원인 전교조 조합원을 중징계하라고 일선 교육청을 압박했다'는 전교조 측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에 사이버 여론 조작을 지시해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판결에 불복해 상고,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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