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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대전 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맞춤형 이동신문고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3 09:03

수정 2015.04.23 09:03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대전 법동 주공 3단지 아파트 단지 내 중리사회 복지관에서 임대주택 분야 고충민원 상담을 진행한다. 이날 고충상담은 권익위의 전문조사관이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임차인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주택 단지를 직접 방문, 임차인들의 주거생활 고충을 상담하고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이동신문고이다.

상담내용은 △임대차 계약 갱신 및 퇴거 △주택 하자 보수 △주택 시설 개선 등 주로 주거와 임대차 계약에 대한 애로사항이다.


권익위는 상담민원 중 바로 해결 가능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해소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조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과 함께 아파트 시설현황도 점검하여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임대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거 약자의 고충이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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