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려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되돌려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원대가 적립·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교육을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학생들은 재정이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년 한 명당 100만∼4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대학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수원대의 적립·이월금은 4300억원이 넘어 전국 대학중 4위다.
수원대는 지난해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고 총장과 이사장의 출장비 부당 지급과 교비회계 전용 등 총 33개 부문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재판부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고 측의 이영기 변호사는 "막대한 재단 적립금에도 열악한 교육을 제공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용도 불명의 적립금을 빼면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다른 대학도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등록금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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