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우선 설치 논란이 다시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구글은 점차 방어논리를 갖춰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로부터 앱 선탑재 등 반독점 혐의로 제소된 구글은 한국 정부로부터 앱 선(先)탑재 무협의 판결은 받은 것을 비롯해 앱 사전설치에 대한 우호적인 설문조사 결과 등으로 반독점 지적에 반박하고 있다.
실제 한국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독점 남용 행위를 집중 조사하는 ICT 전담팀을 꾸렸지만 구글의 반독점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구글, 韓 사례 강조
29일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MS)·오라클 등 반구글 연대 '페어서치'와 EC로부터 제기되는 반독점 논란과 관련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무혐의 판결이 난 사안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EC는 구글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한 시장지배력 남용 혐의와 구글의 안드로이드 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C가 주목하는 안드로이드의 불공정 혐의는 구글이 스마트 제조업체들에게 구글 앱 등의 서비스를 우선 탑재하도록 강제했는지와 이를 통해 경쟁 앱들의 영업활동을 방해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는 구글과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간 소송 과정에서 구글이 휴대폰 제조업체들에게 안드로이드 OS를 사용할 때 구글 서치, 구글 맵스, 구글플레이 등 구글 서비스 묶음(번들)을 선탑재할 것을 요구한 다양한 계약서가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구글 측은 "누구나 구글없이 안드로이드를 사용할 수 있고 누구나 안드로이드 없이 구글을 이용할 수 있다"며 "중요한 점은 미국 FTC와 한국의 공정위에 의해 무혐의 판결이 난 사안이라는 것"이라고 반박, 범법 행위를 부인했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 2011년 4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국내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한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이후 2013년 7월 중순 공정위는 구글은 선탑재 이후에도 국내 시장 검색 점유율이 10% 안팎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 '혐의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용자, 사전설치 앱 원한다(?)
구글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사전설치 앱 선호도다. 구글이 최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한국, 중국, 일본 등 주요 13개국 앱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 정도만이 사전설치 앱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2% 정도는 앱의 사전설치에 대해 무관심 또는 선호한다고 밝힌 것으로 앱 선탑재에 대한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덜하다는 분석이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구글의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반박근거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앱의 사전설치에 대해 무관심한 이용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며 "논란이 됐던 앱 선탑재에 대한 부정적인 주장을 구글이 설문을 통해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글의 반박과 달리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 논란은 국내외로 거세지고 있지만 한국의 공정위는 잠잠한 편이다. 오라클에 대한 불공정 계약 조사에 나선 공정위는 일단 특정 기업 보다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글이 유럽과 한국에서 처한 시장상황이 다르다보니 (정부의 대응도) 표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사는 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구글을 포함한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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