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된 세월호 선체인양 시점보다 4~5개월 전에 특조위의 조사 활동이 끝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특조위는 인양된 세월호 선체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그 동안 정부가 조사했던 내용을 복기하거나 추가 조사하는 선에서 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나마 조사 기간도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방으로 4개월 가량 허비했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은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을 기본 1년에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이 올해 1월1일 시행됐으니 내년 6월까지만 조사가 가능하다.
반면 정부는 세월호 선체를 예인하는 시기를 일러야 내년 10월로 보고 있다. 특조위의 조사가 마무리되는 시점보다 4개월가량 늦은 시점이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브리핑을 갖고 "7월까지 세월호 선체인양 결정에 따른 인양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은 뒤 이르면 내년 10월까지 선체인양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특조위 조사기간보다 선체인양 시기가 늦다는 것은 특조위가 인양된 선체를 살펴볼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세월호 선체를 인양하는 것은 실종자 9명을 찾는다는 목적도 있지만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선체의 파손 상태 등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침몰 배경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인양된 세월호 선체'는 침몰 이유를 밝힐 수 있는 핵심 열쇠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배를 온전하게 인양하면 배가 왜 침몰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거기에 있다"면서 "세월호 인양은 진상규명과 배 안에 있는 단 한 명의 우리 국민도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세월호 선체인양은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인양이 끝나는 시점은 이보다 더 늦추질 수 있다. 세월호와 같은 대형 선박을 온전히 인양하는 것은 전례가 없어 사실상 수많은 변수가 존재한다.
따라서 법률 자체를 개정해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결국 특조위는 그 동안 조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는 선에서 그칠 공산이 크다.
해수부 관계자는 "시행령 수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뒤늦게 시행돼도 현재로선 특조위가 인양된 선체를 조사할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라며 "특조위 활동기간이 최장 1년6개월로 정해진 상황에서 입법안을 철회하고 시행령 제정을 원점에서 다시 추진할 경우 혼선과 갈등은 늘어날 것"이라고 피력했다.
여기다 시행령 입법예고 과정에서 진통을 겪은 탓에 특조위 활동기간 1년 6개월 중 4개월은 이미 흘려보냈다.
시행령 수정안은 4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특조위와 유족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행되더라도 마찰을 빚거나 재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은 "적절한 의견이 차관회의나 국무회의 과정에서 논의가 되면 수정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령 제정 이후에 새로 논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특조위의 요구를 좀 더 수용하고 선체인양 과정이라도 특조위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정부의 지금까지 조사결과 보다는 한 걸음 나아간 성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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