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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보호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06 11:27

수정 2015.05.06 11:27

상가 권리금을 법으로 보장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주선으로 신규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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