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인천 서구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자원재활용단지 지정을 통해 무등록 32개 재활용업체가 정상적으로 공장을 등록·운영하도록 중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경서동 소재 32개 재활용업체는 1992년부터 인천지방항만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갯벌상태의 땅을 자부담으로 매립 후 고철 및 폐유리, 플라스틱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선별해 생산업체에 납품해왔다.
하지만 부지가 인천항만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 정상적인 공장 등록과 건물 신·증축이 안 돼 임시로 야외에 화물수송용 구조물(컨테이너)을 설치해 자재를 쌓아놓는 등 무등록 상태로 운영해야만 했다.
이로 인해 생산업체와의 정상적인 거래가 힘들었고, 은행대출 조차 받지 못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 장마철에는 상습적인 침수로 원자재가 물에 잠겼고, 야외에 쌓아놓은 폐자재로 인해 주변에 악취를 풍겼으나 제대로 된 배수시설이나 오·폐수 시설조차 설치가 불가한 실정이었다.
이를 개선하고자 업체들은 '인천서부환경사업협동조합'을 결성해 지난 2010년부터 재활용단지 지정을 추진했으나 부지를 확보 할 수 없어 진척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재활용단지 조성은 자체 부지 소유가 필수적이었으나 소유주인 인천항만공사가 당초 수의매각 하겠다던 약속을 번복해 공개매각 할 수밖에 없다고 밝힘에 따라 부지를 확보할 수 없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됐다.
권익위는 지난 1월 고충민원이 접수되자 기업민원전담팀을 투입하고, 공매가 진행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을 우려해 인천항만공사에 경매 진행을 보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인천시와는 원활한 공장 건축을 위해 자연녹지를 공장용지로 변경하여 줄 것과 서구청과는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승인·고시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했다.
기재부·국토부 등 관계부처와는 산업단지 지정과 편입용지에 대한 수의매각 방안과 절차 등을 협의했다.
그 결과 자원재활용단지로 먼저 지정하면 편입용지 수의매각이 가능함을 파악하고 이들 업체들과 인천항만공사간에 수차례 중재를 시도했다.
결국 업체들이 기 조성한 투자비 환원문제와 토지 감정평가 및 대급납부 기간 등에 대해 총 5차례에 걸쳐 중재한 결과 마침내 합의를 끌어냈다.
조정안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청은 이번 달 말일까지 해당 부지에 대한 자원재활용단지 지정을 완료하고, 재활용 업체는 3개 감정평가업체의 감정평가에 따른 부지 매입비를 70일 이내 납부해 재활용단지 조성사업을 착수하기로 했다.
이로써 업체들은 23년간 무등록 설움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공장등록으로 건물의 신·증축 및 기계설비 투자가 가능해져 생산성과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정책자금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시설 현대화로 주변악취 문제가 말끔히 해소되게 됐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조정으로 2010년부터 끌어온 부지문제가 해결돼 단지가 조성되면 재활용업체가 깨끗한 환경에서 생산성과 수익성이 향상되어 지역경제와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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