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시행된다.
개정안은 우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은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할 예산확보 등의 근거법령이 명확하지 않아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이 같은 지원이 사실상 어려웠다.
개정안은 또 전문기관의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과 같은 전문기관에서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한 편의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명시된 것이다.
이밖에 올해 편성된 장애인지원사업예산(약 2억원)을 전문기관에 출연해 목적경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하위법령 등을 정비해 하반기부터 장애인 지원예산이 집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출연기관으로는 장애인편의지원사업 등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전문기관지정에 대해 협의 중이다.
특히 하반기 지원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정부 각 부처의 실제 수요를 파악·반영할 예정이다.
최관섭 인사처 성과복지국장은 "정부는 장애인의 공직 진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인공무원의 업무성과 제고와 정부경쟁력 향상에 모든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공무원이 공직에 보람을 느끼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7, 9급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일정비율만큼 장애인을 구분해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을 1989년(9급) 도입해 중증장애인 경력채용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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