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법제화...1조3000억원 보호받나
국회는 이날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상가권리금 법제화를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법안 3과 결의안 2건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부터 점포 규모와 상관 없이 건물 주인이 바뀌어도 상가 세입자는 최초 5년간 영업권을 보장받게 됐다. 기존에는 환산 보증금(보증금에 월 임대료 곱하기 100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서울은 4억원, 수도권은 3억원 이하만 가능했으나 모든 가게로 확대된 것이다. 또 건물주는 기존 세입자와 새 임차인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세입자가 구한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부하거나 권리금 수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 계약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가에서 1년6개월 이상 거주하는 등 비영리 목적으로 쓰거나 새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임차상인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맘상모)' 임영희 사무국장은 "임차상인들의 영업가치가 보호돼야 하는 재산이라는 점에서 통과를 바랐다"며 "앞으로 보완해 나가야겠지만 일단 환영한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상가 권리금은 총 33조원(평균 2748만원)으로 추산된다. 이중 권리금을 떼일 우려가 있는 상가 임차인은 약 120만명, 액수로는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여전히 실효성 '의문'도
그러나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을 품는 사람이 많다. 보완해야할 점이 많다는 게 임차상인들의 목소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고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켜 권리금을 강탈하는 행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며 "사실상 재개발·재건축 피해사례가 가장 많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동산114 김은진 팀장은 "법적으로 임차인 보호를 명시화한 것은 의미가 있겠지만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임차인 입장에서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송이 쉬운 것도 아니고 여전히 임대인 우위 상황에서 얼마나 작동할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객관적으로 수치화할 수 없다는 어려움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권리금은 그동안 영업을 해온 세입자가 나름의 상가 운영 노하우와 각종 투자를 통해 장사가 잘 되게 함으로써 형성되는 가격인데 그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며 "따라서 그동안 법적으로 명확히 보호하지 못했고 이번에 법제화됐지만 역시 충분히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상가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보호장치가 결국 주인 피해이기 때문에 자유 시장 체제에도 다소 맞는 않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고 토로했다.
추후 상가 임대료가 오르고 같은 조건이라면 권리금이 없는 상가 인기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부동산114 김 팀장은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상승 리스크 가능성이 있고 최근 상가를 비롯한 수익형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5년 계약갱신요구권으로 인해 임대인들이 투자를 꺼리면 상가투자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상가뉴스레이더 선종필 대표는 "같은 상권이라면 권리금이 없거나 적은 상가 인기가 커질 것이고 권리금이 많이 붙은 상가는 투자 선호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