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오피스텔서 출퇴근하며 '황제병역' 한솔그룹 3세, 집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5.19 18:05

수정 2015.05.19 18:05

법원이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지정된 곳으로 출퇴근하지 않는 등 규정대로 복무하지 않은 한솔그룹의 창업주 3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신중권 판사)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솔그룹 창업주 이인희 고문의 손자 조모씨(24)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3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근무처로 지정된 업체 대신 오피스텔을 얻어 출퇴근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조씨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속한 사람으로 국방의 의무를 게을리해 성실히 의무를 수행하는 또래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줬다"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조씨가 정신과적 질환을 앓고 있는점,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처음부터 다시 이행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조씨가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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