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20일 모해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국정원 직원으로서 더 엄격한 책무를 지니고 대공수사에 임해야 함에도 유씨의 항소심에서 5개의 위조문서를 검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해 그 죄책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으며 결국 외교문제까지도 비화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대공수사에서 공을 세워보고자 하는 피고인의 잘못된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공문서 위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협력자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2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또 다른 조선족 협력자 김모씨에 대해선 징역 8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이 조작된 서류를 근거로 '유우성씨의 출입경 사실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발급해준 확인서를 증거로 낸 혐의(모해증거위조)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던 이 처장은 벌금 1000만원으로 감경받았다.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권모 국정원 과장과 이인철 전 주선양총영사관 영사는 벌금 7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으로 기소된 유우성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위조한 유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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