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부터 공동주택이 구조적으로는 안전해도 층간소음이나 배관설비 노후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즉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재건축 연한이 지은지 30년으로 일원화 돼 서울 등의 재건축 가능연한이 2~10년 정도 짧아지고 재건축때 전용면적 85㎡를 연면적의 50% 이상 짓도록 한 기준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 했다. 그동안은 재건축 여부 판정때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을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구분함에 따라 구조적 기능적 결함이 있는 노후 불량 공동주택은 재건축 연한과 무관하게 구조안전성만 평가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측면에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 노후가 심해 주민불편이 큰 공동주택도 이번에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주거환경부문은 도시미관 등 요건 외에도 사생활침해(10%), 에너지효율성(10%),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5%), 실내공간의 적정성(5%)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를 적용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주거환경부문 점수가 최하등급(E등급)인 경우는 다른 부문의 평가점수와 무관하게 즉시 재건축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재건축 연한단축, 재건축 연면적 기준 폐지, 재개발 의무임대비율조정 등이 포함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건축 안전진단제도 합리화와 함께 오는 29일부터 함께 시행에 들어간다. 도정법 시행령은 재건축 연한을 현재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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