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사건으로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선제적 조치로 매년 원전사고 지역 및 주변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는 시 위생정책과, 보건환경연구원, 군·구 담당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으로 검사반을 편성해 연안부두·소래포구 어시장, 송림현대시장·옥련재래시장, 신세계백화점 등 5개소에 대해 실시한다.
검사대상은 식약의약품안전처에서 4년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방사능이 미량 검출된 품목(꽁치, 청새리상어, 대구, 도미, 갈치, 가자미, 삼치, 미역, 다시마, 명태, 동태, 고등어 등)이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용 방사능 검사장비를 활용해 1차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부적합 판정 시 해당 수산물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여기서도 부적합 발생 시 해당 제품을 압류하고 폐기 처리하게 된다.
시는 검사결과를 시와 각 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해 시민들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방사능 현장검사에 철저를 기하고 안전성 유무를 공개해 시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앞으로도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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